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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특별 영주권

2021년 9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1 Resident Visa 관련 안내사항을 이 페이지에 정리하였습니다. 추후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1년 9월 30일 2시 27분

주요내용

우선 2021년 9월 29일이란 날짜가 기준일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건

  • 기준일에 뉴질랜드 내에 체류중이었어야하며, 더불어
  • 기준일에 특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거나, 기준일 전에 특정한 비자를 신청접수했으며 추후 승인된 경우

이렇게 두가지가 필수요건입니다. 특정한 비자란 다음과 같습니다.

  • 포스트 스터디 워크비자
  • 탤런트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 에센셜 스킬스 워크비자
  • 종교인 워크비자
  • 탤런트 (예술, 문화, 스포츠) 워크비자
  • 장기부족직군 워크비자
  • 실버펀 실습 워크비자
  • 인신매매 피해자 워크비자
  • 이민자 착취보호 워크비자
  • 기술이민 잡서치 워크비자
  • 가정폭력 피해자 워크비자
  • 남섬특별 워크비자
  • Section 61에 의거 발급된 워크비자
  • 일부 특수목적 (Critical Purpose) 비지터비자

아쉽지만 비지터 비자, 학생 비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시즈널 비자는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추가조건

위에서 말씀드린 기본 자격요건 두가지 모두 충족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음 조건 세가지중 한가지만 충족하시더라도 지원자격을 얻게됩니다.

  • 첫째는 거주기간에 대한 조건인데요. 2018년 9월 29일, 혹은 그 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어야하며, 그리고 2018년 9월 29일에서, 2021년 9월 29일 사이 최소 821일을 뉴질랜드에서 거주했어야합니다. 거주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았어도 되며, 합산해서 해당이 되어도 됩니다.
  • 두번째는, 기준일인 2021년 9월 29일에 시급 27불을 이미 받고 있었어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은 없으나 페이슬립, IRD자료 등으로 입증해야 할 듯합니다.
  • 세번째로는, 부족리스트에 포함된 직업에서 기준일 당시 종사하고 계신분들인데요. 이 부족리스트는 장기부족직군 리스트에 있는 모든 직업, 의료와 교육계에서 직업등록을 필요로 하는 직업, 요양보호사 직군, 기타 주요 의료종사자 직군, 그리고 1차산업 종사자 등 굉장히 방대한 직업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주신청자와 더불어 배우자와 부양자녀 역시 포함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뉴질랜드 국외 체류중이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조건

다른 조건으로는 기본적인 건강 과 신원 조건을 충족해야하고요. 영어조건은 멘션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예전 남섬특별비자때처럼 면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행절차

방대한 수의 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서요, 두 그룹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첫 그룹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접수가능하며 두번째 그룹은 2022년 3월1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 첫번째 그룹은 기준일인 2021년 9월 29일전에 기술이민이나 WTR영주권을 신청하셨던 분들, 혹은 기준일 당시 기술이민 EOI를 접수하였으며 동시에 17세이상의 부양자녀가 포함되었던 경우입니다.
  • 여기에 해당이 안되시는 모든 분들은 두번째 그룹으로 분류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그룹에 속하든 접수 컷오프 날짜는 2022년 7월 31일이라고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1년 특별 영주권은 우선순위로 처리될 예정이며 늦어도 접수후 12개월내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골자만 발표한 것이라서, 세부사항은 10월말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며, 지원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것이라고 합니다.

키위아재가 드리는 메세지

현재 영주권 진행중이신 분들도 담당관 배정전이라면 투트랙으로 진행하시는 걸 심각하게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받을 수 있을때 받아야한다, 이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 나열한 조건에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따로 장관에게 영주권을 요청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슷한 카테고리였던 남섬특별비자 때를 생각해보면 그런 케이스들을 성사시킨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은 문의양식을 작성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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